빚 많아도 기초생활비는 못 건드린다. 압류방지통장 벌써 130만명 가입
빚이 많아 통장이 압류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말 그대로 채무 때문에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복지급여 등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용 통장입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압류방지통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생계유지와 관련된 일정한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채무 변제를 위해 전부 압류해버리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통장에는 보호 대상 급여만 입금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일반 통장과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통장이 아닙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급여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월급이나 개인적으로 입금한 돈 등을 자유롭게 넣어두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빚이 많아도 아무 돈이나 넣어두면 압류를 피할 수 있는 통장’은 아닙니다.
보호 대상 급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되기도 했다
과거에는 지급받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도의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사업에서는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통합형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됐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일부 급여를 하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복지·사회보장 급여를 하나의 계좌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빚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의 수급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됐거나 대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처럼 법적으로 보호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 해당 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만들기 전에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가 압류방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일반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압류방지 대상 급여라고 하더라도 일반 계좌로 지급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급여의 지급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압류방지통장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압류방지통장은 ‘돈을 숨기는 방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채권자의 권리와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30만명이 이용한다는 의미
압류방지통장 이용자가 130만명에 달한다는 숫자는 단순히 통장 하나를 만든 사람이 많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채무, 소득 감소, 실업, 생활비 부족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마저 압류된다면 가계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사회보장급여가 실제 수급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압류방지 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빚이 많다고 해서 모든 돈을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다만 모든 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통장에 아무 돈이나 넣어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 급여를 해당 전용계좌로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채무 문제로 통장 압류가 걱정되거나 이미 압류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가 압류금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초생활급여나 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다면 행정복지센터나 해당 급여 지급기관을 통해 압류방지통장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국 압류방지통장의 목적은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빚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에 필요한 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본 글은 압류방지통장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와 보호되는 급여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